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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소개

수련/실습 과정
수련 및 실습 과정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의 역사

1991년
  • 서울아산병원 - 최초 1년 수련과정 시작
  • 1995년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협회 인증 최초 수련과정 시작
  • 2005년 이전
  • 기존 2개 기관을 포함, 총 6개 기관이 협회 인증 수련과정 운영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 2006년
  •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 구로, 안산) - 의료원 형태로 협회 인증
  • 2007년
  •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질 관리에 대한 문제 야기됨
  • 이에 제 28차 협회 정기총회를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운영 확정 의결
  • 2008년
  • 제1회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실시(286명 배출)
  • 2009년
  • 수련제도 시행(전국 18개 병원 수련 시작)
  • 2020년
  • 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 수련 이론 교육과정 전면 개편
  • 2021년
  • 보건복지부 인증 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 수련과정 운영 시작
  • 2023년
  • 보건복지부 인증 수련기관 중 27개 기관에서 46명의 수련의료사회복지사 선발
  •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 안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1,000시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 과정 이수 및 학습평가 합격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3항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20. 3. 31. [법률 제17174호, 시행 2020. 7. 1.])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① 법 제 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의료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추고,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사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의료법」제3조제2항2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수련 수료 기준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는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 2월까지 총 1,000시간(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 이상의 수련과정에 대한 수련 교육 확인서와 학습 과정에 대한 평가(임상사례 15개, 기획 및 연구 1개, 지필시험)를 통해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론교육 (150시간)

    협회 수련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수련이론교육과 함께, 기관 내부 및 외부 교육에 참여하여 연간 총 1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관 내부 교육은 수련지도자 또는 별도의 교육 강사를 통해 진행 시 인정되며, 기관 외부 교육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진행 교육만 인정된다.
    내부교육은 교육과목이 표기된 계획서와 교육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교육은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상영역별 실습 (830시간)

    수련기관에서 과목별 실습시간(표 1 참고)을 준수하여 영역별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현장 활동을 연간 총 8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활동 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1주 35시간 이하, 1개월 120시간 이하로 진행한다.
     

    학술활동 (20시간)

    수련기간 동안 연 20시간의 학술활동을 이수하여야 한다.
    보수교육, 포럼, 심포지엄 등 영역별 학술로 인정되는 다양한 분야 또는 행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실습 및 이론 시간과 중복하여 진행 불가하며, 참석확인증 등의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습평가

    수련기관의 장이 인정한 수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습평가 (수련과제평가 & 지필시험)

    1. 임상사례 제출(총 15개)
    • 작성방법은 [임상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 교육 참조
    • 복지부 인증 수련지도자의 수련지도만 인정
     
    2. 기획 및 연구(1개)
    • 1)프로그램 개발(단, 이벤트성 행사 제외)
    • 2)임상연구
      - 의료사회복지 관련 조사 및 사례연구 또는 병원 간 연합 컨퍼런스 혹은 지부 및 연구회 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한 임상사례(근거 공문 등과 함께 제출)
     
    3. 지필평가
    • 차년도 2월 중 평가 시험 시행
     
    영역 의료사회복지사
    구분 과목 시간
    이론 법과 정책 15
    임상 윤리 15
    이론 및 실제 85
    조사 연구 15
    기획 및 행정 20
    소계 150
    실습 법과 정책 20
    임상 윤리 20
    이론 및 실제 750
    조사 연구 20
    기획 및 행정 20
    소계 830
    학술활동 - 20
    합계 1,000

    [표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2]<신설 2020.12.11>

     

    수련 과정(연간 일정)

    10월~1월
    수련기관 응시 및 합격
    수련기관
    3월~익년 2월
    수련기관에서 수련제도 이수
    (1년 / 1,000시간)
    수련평가
    (학습평가 및 실습평가)
    수련 수료보고
    수련기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련기관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익년 3월~4월
    자격증 교부
    보건복지부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0.30., 2020.12.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중 일부 <개정 2020.12.8.>
    영역별 자격기준
    영역 자격기준
    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나.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수련교육 목표
    •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갖춘다.
    • 다직종, 다학제 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을 갖춘다.
    •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다.
    •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아성찰 역량을 갖춘다.
    •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다.
     
    2) 수련교육목표와 공통도달역량의 관계
    목표 공통도달역량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을 갖춘다.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지식
    논리적 사고력
    다직종, 다학제 팀들과 협업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을 갖춘다. 정서적 공감
    의사소통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갖춘다. 다양성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 능력
    의료사회복지사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아성찰 역량을 갖춘다. 윤리적 민감성과 책무성
    자기조절 능력
    다양한 의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춘다. 문해 능력
    ICT 활용 능력
     


    수련교육 과정을 통한 공통 도달역량

     

    수련기관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이란 다음 기준에 따른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의료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부서를 갖춘 기관
    •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의료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이 수련지도자로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의료법」제 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외)
     

    수련 운영기관 (2023년도 기준)

    No. 기관명 No. 기관명
    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6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3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7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8 울산대학교병원
    5 경희의료원 19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6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7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21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8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2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9 국립암센터 23 중앙대학교병원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4 충남대학교병원
    11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25 충북대학교병원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6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3 서울대학교병원 27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14 서울아산병원
    ※ 수련기관 승인의 유효기간 및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됨
     
     

    수련위원회

    직책 소속 성명 담당
    위원장 국립암센터 박아경 총괄
    부위원장 국립암센터 진유정 총괄 지원
    위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손지현 윤리&수련지도교육자 교육
    위원 울산대학교병원 이하정 윤리&수련지도교육자 교육
    위원 서울아산병원 신현수 수련이론교육, 수련평가
    위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영화 수련이론교육, 수련평가
     

    실습과정

    의료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이해와 미래의 의료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하여 사회복지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제도입니다.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질환과 장애에 대한 이해와 질환이 개인, 가족,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그리고 병원 내외부의 여러 전문직 간의 협력과 팀워크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실습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 전공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기술을 겸비한 의료사회복지사가 되는데 중요한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습 운영기관 및 실습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