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외협력사업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자살시도 환자 지원 사업'

 
바보의 나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지원으로 2017년부터 바보의나눔 프로젝트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어 특별배분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살시도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자살 재시도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살시도 환자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목적

가. 자살시도 환자 및 가족의 안정적 치료유지 지원 및 심리정서적 회복
나. 자살시도 환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
 

대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살시도 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나. 건강보험가입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최고재산액 200% 이하)
 

진행절차

  • STEP 01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 STEP 02

    서류접수(수시)

  • STEP 03

    심의회의(수시)

  • STEP 04

    지원결정 및 통보(수시)

  • STEP 05

    치료비 청구(수시접수)

  • STEP 06

    치료비 지원 감사카드 제출

  • STEP 07

    치료비 지급(청구 후 14일 이내)

  • STEP 08

    종결(결과보고)

  •  

    사업신청

  • 신청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서류접수
    수시접수 / 이메일 신청(hanababo@kamsw.or.kr)
    ※ 서식 첨부파일 참조(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발송 요망)
  • 심의회의
    가.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심의
    나. 온라인 심의를 통해 수시진행
  • 지원결정 및 통보
    심의회의 결정 후 이메일로 지원결정공문 발송
  • 지급절차
    청구공문 및 증빙서류 접수 후 지급
  • 치료비 청구
    지원결정 후 치료비 발생 시 해당기관(병원) 치료비 청구 공문접수
  • 치료비 지급
    치료비 청구 접수 후 14일 이내 계좌지급
    ※ 의료비-병원입금, 생계비-대상자입금
  • 종결
    결과보고서 및 감사카드 우편발송
  •  

    지원안내

     

    지원금액

    의료비 생계비 포함하여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
     

    지원내역

    가. 의료비 : 긴급의료비(입원 및 외래진료비 포함), 정신과 진료비 및 가족상담비
    나. 생계비 : 긴급생활비, 간병비, 학자금, 체납비, 장례비(수급자 제외) 등
     

    지원기간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제출서류

    구분 수급자 차상위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공통서류
    • 신청서(치료계획 포함) 및 공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사례관리 동의서
    • 중간계산서(현재 입원중인 환자)
    • 진단서
    자격확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확인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원
    재산확인 - -
    •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 세목별(비)과세증명서
    • 전월세계약서
    ※ 소득 및 재산확인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해야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문의

    Tel. 02-701-1866 E-mail. hanababo@kam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