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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사업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하는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전국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연계로 건강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소득기준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포함)
2) 건강보험 가입자 :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수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단위:원) 기준중위소득
12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5,183 24,266 - 2,675,000
2인 157,035 109,680 158,960 4,420,000
3인 202,377 152,948 205,281 5,658,000
4인 247,170 205,217 251,147 6,876,000
5인(이상) 289,638 254,448 296,718 8,035,000
 

질환기준

 
1) 일반질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지원범위
  •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 (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2)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지원범위
  •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월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2조와「2023년 의료급여 사업안내」를 따름
※ 신청절차와 무관하게 일반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지원금액은 합산하여 1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가능
 
3) 정신질환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기준무관,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지원범위
  •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 정신질환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만성고시질환의‘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를 의미하며,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
 
4) 장기이식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지원범위
  •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 해당여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를 따름
 
5)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
  •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범위
  •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지원절차

  • STEP 01

    환자발생

  • STEP 02

    병원내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신청(치료 전 신청)

  • STEP 03

    신청서류 접수
    (수시)

  • STEP 04

    서류 스크리닝
    (재단 + 협회사무국)

  • STEP 05

    지원대상 여부 통보
    (지원이력 확인 등)

  • STEP 06

    지원금 청구
    (병원 → 재단)

  • STEP 07

    지급(재단 → 병원,
    청구서 도착일로부터 4주 이내)

  • STEP 08

    종결
    (결과보고)

  • ※ 청구서류 : 청구 공문(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앞),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사회복지사]
    ②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
    ③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환자]
    ④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내보험다보여’ 또는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정액형·실손형 보장 계약내용 인쇄) [환자] * 민간보험 있으나 보장불가시 ‘보험증권’ 추가제출 필요
    ⑤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 중증질환 및 장기이식은 최종진단 체크 및 진단일자 명시 필요
    ⑥ 현재까지 청구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소득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⑦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⑦ 주민등록표등본 (환자 기준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기준 발급)
    ⑨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모든 가구원 확인필요)
    ⑩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납부분)
    ※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필수, 제출서류 일체 반환 불가,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정신질환의 경우]
    •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진단검사시에는 병원서류(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제출 불필요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가족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가능
    [틀니 임플란트의 경우]
    • 진단서 대신 소견서로 제출(틀니 또는 임플란트 종류, 치료예상기간, 완성예상일자, 제작예상비용 명시 필요)
    • 틀니는 소득증빙서류 및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지원 제외 항목

    - 국가기관 및 타 기관 등에서 받은 지원금은 본인부담금에서 차감
    - 교통사고, 산업재해, 상해
    - 비급여 예방접종료, 이학요법료(도수치료, FIMS치료, 신장분사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한방 검사료,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한방 물리요법료, 한방 첩약·투약비용 등
    * 세부내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름
    - 약국의 약제비, 난임, 출산, 산후조리, 미용, 성형, 보철치료 등
    - 기타 질병진료와 관계없는 비용(보호자 식대, 간병인비, 기타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출내역표준 미포함 항목
     
    ※ 개인적 사유로 상해(골절, 파열, 손상, 열상 등)를 입은 경우 ‘초진기록지’ 제출하여 지원가능
    ※ 외래 진단검사 및 상급병실료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가능
    ※ 단, 선택적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전문가 별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상기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질환별 지원기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재단 「2024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사업」수립 시 수정 가능
     

    신청 방법

  •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상담 후 신청
  • 수시 접수 / 이메일(hana@kamsw.or.kr) 신청
  • ※ 서식 첨부파일 참조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 반드시 암호설정-암호는 협회로 문의)
     

    청구방법

  • 제출서류
    청구 공문 (없을시 별도의 청구서 양식제출 / 협회문의) , 청구 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병원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 제출 방법
    우편 제출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장학빌딩 4층 생활안정부 치료비지원 담당자 앞)
    ※ 우편 도착 후 4주 이내 지급이나 별도 사정으로 일부 늦어질수 있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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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0780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마곡동, 발산W타워) 5층 518호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Tel. 02-701-4916 Fax. 0505-977-0909 E-mail. hana@kam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