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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사업

대외협력사업공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365mc의 후원으로 ‘우리가족건강지킴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 및 가구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족돌봄청년가구(본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중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구분 

지원조건 관련 내용 

주요사항 

※1),2)동시 충족必 

 1) 가족돌봄청년 및 가족돌봄청년의 2촌이내 직계 가족 

  ※가족돌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 문제를 가진 「민법」제 779조에 따른 가족(2촌이내 직계가족: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을 돌보는 서울시 거주 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의미합니다.  

  ※가족돌봄이란? 대상자가 가족돌봄(가사, 간병 등)을 행하거나,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는가? 

 

㉮ 가족돌봄청년 나이가 9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 본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 본인의 돌봄을 받고 있는 가족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 본인이 가족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2)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혹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120%)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674,134 

2인 

4,419,130 

166,147 

119,515 

167,849 

3인 

5,657,588 

213,334 

166,795 

216,420 

4인 

6,875,895 

259,623 

221,374 

263,921 

5인 

8,034,882 

307,098 

281,214 

314,16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가구원의 최근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기타 

 1) 신청가능 기관은 가족돌봄청년의 발굴 혹은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시설) 및 비영리단체(조직), 학교, 병원 사회사업팀 등임.  

 ※개인신청 불가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가능기관’ 통해 신청) 

 2) 가족돌봄청년과 가족의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시 지원 가능 (최대 400만원) 

 3) 가족돌봄청년이면서 소득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조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긴급사유의 타당도 미흡 및 사례개입 필요성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의료비 예시 (간병비, 보장구 등 포함) 

비고 

아래 내용에 대해 200만원 이내 개인이 부담한(할) 실비에 대해 최대 1회 지원함.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긴급기금을 통해 회복 가능한 수술비 및 치료(재활)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검사비, 비급여 약값 포함)  

・희귀성난치질환으로 검사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중한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기타 입원치료 및 당일 외래수술 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성형목적의 의료비, 일반시력교정비, 제증명료 등은 제외함 

・치과진료의 경우 치아 문제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필요함 

・간병비의 경우 신청기관에서 공문 작성하여, 간병인 고용 서류와 입금내역을 붙임으로 하여 제출 

・보장구의 경우 보행에 필요한 의족, 체형 맞춤형 휠체어, 보행 보조기 등 지원 

-병원 사회사업팀을 통한 신청은 지출 예정인 의료비에 대해 집행 가능.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신청은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집행 가능 

 

 

3. 신청서류 

 

구분 

내용 

비고 

기본 

서류 

① 공문 (추천대상자 및 제출자료 목록 포함) 및 신청서  

②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표지 각 1부. 

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자필서명하여 가족돌봄청년본인 및 가족 각 1부.) 

④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⑤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모든 가족 구성원의 최근 3개월 내역)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⑥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본) 

 ※돌봄대상자와 등본상 거주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돌봄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가족의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항목 ③, ⑤는 본인 및 가족의 서류 각각 제출 必  

의료비서류 

①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증빙 (진단서 등)  

②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진료비 내역서 (과거 사용내역으로 신청시) 

③ 치료비 추정서 및 사용계획 (앞으로 발생할 내역으로 신청 시).  

 ※추후 ‘의료비서류-②’ 제출 필수 

③ 보장구 구입 영수증 (회계 상 적격증빙. 예)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④ 간병비의 경우  ‘기본서류-① ’ 공문 내 이용일자별 발생 금액 등 기재 후 입금증 첨부 

- 제출불가서류에 대해서 신청서 內 사유 기재 후, 

해당 항목에 대한 서류만 제출 

 

 

4. 기타안내 

   ① 신청기간 :  ~2024년 4월 26일(금) 

   ② 신청방법 : 신청기관 공문 통해서만 접수 가능, 지원 대상 붙임 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하며, 이용중인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 대상자의 경제·의료상황 조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함.  

 ③ 선정안내 : 2024년 4월 30일(화) 공문으로 기관에 안내 예정 

  ④ 선정관련 : 사업목적 적격성 검토는 서류근거 정량평가, 신청사유의 긴급위기성에 근거하여 심의위원회 통해 정성평가.  

  ⑤ 의료비 지급방법 및 정산: 선정 이후 2주 이내 지급.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 신청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정산 내역 제출.  

   ※의료비 지급 이행여부 모니터링 확인예정이며, 의료비 지급 불이행 시 전액 환수 조치함.  

  ⑥ 기타문의 : 서울사회공헌센터  Tel) 02-2021-1762~4 / E-mail) crc.seoul@s-wi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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