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차(하반기) 영역별(의료) 사회복지사 자격 특례교육 신청안내

by 운영자 posted Aug 1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20232차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자격 특례교육 신청안내를 드립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 페이지         

회차  

교육일정  

지역  

신청 페이지  

2023-2차 (하반기)  

10/13(금) ~ 10/14(토) 12시간  

서울  

https://forms.gle/M5WJc6gbDof5Tr1g8  

- 장소 : 오프라인 / 서울역 공간모아 9(9)  

- 모집인원 : 150명 이상 (장소 및 최대 정원 변동가능)  

- 신청기간 : 2023829() 오전11시부터  

  

구글 신청 페이지는 익스플로러 지원하지 않아 크롬, 엣지, 핸드폰 등을 통해서 접속 가능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은 동시접속자가 많이 몰릴 수 있으니, 이메일 신청링크를 통한 원활한 접속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교육비 입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이 완료되어도, 메일로 최종 접수 대상 안내를 받아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 접수 후 교육시작 10일 전까지는 최종교육대상 및 교육비 납부 안내 예정)  

2023-2차 특례교육은 2023년도 하반기 회차 교육으로, 전체 회기 마지막 교육입니다.  

    이후 교육은 시행계획 없으며, 수강하지 않을 경우 특례교육 자격전환 불가한 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해외거주자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사무국으로 메일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중요 안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발급한 영역별 자격을 수련이 아닌 교육 이수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기한, 올해 (‘23) 1210일 까지 입니다. 

   * 교육이수일 23.12.11 부터인 이수증을 제출하면 영역자격 발급 불가수련과정 이수증 제출 필요.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66, 2020.12.11.) 3조 제1 

 ■ 교육 미이수시 자격 전환 특례 적용 불가함‘23.12.11.부터 영역자격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 법령이 정한 기한 (23.12.10) 이후 교육이수는 없으며,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절대 구제 불가하오니 

     기한 내에 교육 이수를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요약 : 영역별 사회복지사(의료) 자격전환 관련 특례교육은 2차 특례교육으로 종료되며,  

              이후 자격전환을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이수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온라인 문의(https://form.jotform.com/212862088066056)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TEL. 070-5159-3617)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